---
title: "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 안내"
url: https://popup2026.com/d5uts8
kind: html
created_via: web-html
created_at: 2026-05-29T09:03:55.872019+00:00
---
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
 
 
 
 

 
 
 2026 보건복지부 지원사업

 정신건강 심리상담
바우처사업 신청 안내

 구(舊)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
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국가 바우처 지원 안내입니다

 
 총 8회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
 

 

 

 

 
 

 
 1

 증빙 서류 준비

 

 아래 세 가지 중 한 가지 를 준비해 주세요.
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
 
 📋 서류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

 
 의뢰서·진단서·소견서에 「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」 명칭이 포함되거나, 「심리상담이 필요함」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
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「심리상담 바우처사업 (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)」 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

 
 

 
 
 
 🏥

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·소견서 

 

 전문의(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)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
 → 「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」 또는 「심리상담이 필요함」 문구 포함 필수 

 

 
 
 🏛️

 공공 상담기관 의뢰서 

 

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발행한 심리상담 의뢰서
 → 「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」 명칭 포함 필수 

 

 
 
 📋

 국가 일반건강검진 1년 이내 

 

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결과가 10점 이상 인 검진 결과통보서
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— 별도 명칭 기재 불필요 

 

 

 

 
 

 
 2

 신청 접수

 

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.

 
 
 💻

 온라인 신청

 복지로 홈페이지
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

 
 
 🏢

 방문 신청

 주소지 관할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 

 

 

 
 

 
 3

 서비스 유형 선택 — 중요!

 

 
 신청 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유형

 2급 유형

 제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

 

 
 
 상담 형태

 1:1 대면 심리상담 — 총 8회 제공
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 

 

 
 본인 부담금

 소득 수준에 따라 회당 약 7,000원~19,000원 
 정확한 금액은 바우처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 

 

 
 유효 기간

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

 

 

 
 ⚠️ 주의사항

 
 신청 유형은 신청 후 변경이 어렵습니다. 반드시 2급 유형 으로 선택해 주세요.

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(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)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

 바우처 발급 후 120일이 지나면 미사용 회차도 소멸됩니다.

 
 

 

 
 

 
 4

 바우처 발급 후 상담 시작

 

 
 
 
 

 
 STEP 1

 신청 접수 및 서류 심사

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

 

 

 
 
 

 
 STEP 2

 바우처 결정 통지서 수령

 보건소에서 심사 후 결과 통보 (문자 또는 우편)

 

 

 
 
 

 
 STEP 3

 바우처 수령 후 → 상담사에게 알려주세요!

 통지서를 받으시면 연락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

 

 

 
 

 
 STEP 4

 심리상담 시작

 1:1 대면 상담 8회 진행 (회당 50분 이상)

 

 

 

 

 
 🔗

 신청에 필요한 링크

 온라인 신청 및 제공기관 검색은
아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.

 
 🌐 복지로 — 온라인 신청 
 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— 제공기관 검색 
 📄 보건복지부 — 사업 공식 안내 
 

 

 

 
 본 안내문은 상담사가 내담자를 위해 제작한 안내자료입니다.

 사업 내용은 예산 소진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문의사항은 상담사에게 연락해 주세요.
